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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 48시간 연장…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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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19-09-2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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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강화군 붙은면 소재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26일 오전 농장 인근 매립지에 작업자들이 살처분 돼지를 내려놓고 있다.   
[경북신문=지우현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 조짐을 보이자 "26일 낮 12시까지 발령 중인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을 48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ASF 방역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합동점검 결과 농장초소 등이 충분히 설치되지 않았고 일부 농장과 관련 시설의 방역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25일에도 강화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6건이 발생했고 25일 강화에서 1건의 추가 의심 건이 예찰과정에서 발견됐다"며 "이번에도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이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달아 발견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층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6일 낮 12시까지 발령 중인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 기간을 48시간 연장할 계획"이라며 "이 기간에 모든 방역조치를 완료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ASF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지난 24일 낮 12시부터 일시 이동중지명령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양돈 농가,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은 이동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로 일시 이동중지명령은 28일 낮 12시까지 지속된다. 
   김 장관은 "접경지역 하천 주변과 주변도로의 소독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며 "지자체, 행안부, 국방부, 농협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독 차량을 총동원해 소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등 축산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꼼꼼히 해주길 바란다"며 "고차원적인 방지를 위해 도축장 내부에서는 돼지 운송차량 운전자 하차를 금지하고 도축장에 소독전담반을 배치해 시설 내외부와 가축 수송차량에 대한 소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란다"고 요청했다.
   현재까지 국내에 ASF가 확진된 농가는 7곳이다. 파주시 연다산동(17일 확진)과 연천군 백학면(18일 확진), 김포시 통진읍(23일 확진), 파주시 적성면(24일 확진), 강화군 송해면(24일 확진), 강화군 불은면(25일 확진), 강화군 삼산면(26일 확진) 등이다.
   의심 사례가 접수된 경기 연천과 양주, 인천 강화에서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국내 ASF 발병 농가는 10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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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